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5 조회수 401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와 결산검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결산검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인용하여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구 수정 및 기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라.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함(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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