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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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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5 조회수 29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01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조국광복의 염원 아래 1940917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토대인 한국광복군의 창군일(917)을 국기 게양일로 정하고,

국기 보급확대를 통한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국기 보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광복군 창군일(917)을 국기 게양일로 정함(안 제5)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무료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대한민국국기법

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