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5 조회수 39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 조성 시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현실화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독주택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추가설치 조성 시 대구시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문구조정(안 제30조) ❍ 노후공동주택 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 시 설치비용 현실에 맞게 적정지원으로 사업활성화(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공동주택관리법」제35조,「동법시행령」35조 2)「주차장법」제19조 2)「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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