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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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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20 조회수 28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8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20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삭제된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3, 안 제4)

. 이용허가,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안 제6안 제8)

. 이용자의 의무,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안 제9, 안 제10)

. 운영 및 위탁,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지도·감독(안 제11 안 제13)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청소년 기본법18, 청소년활동 진흥법11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