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20 조회수 33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 지원을 통해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의 범위, 위탁 등(안 제4조, 안 제5조) 라. 청소년의 인성교육지원, 평생교육의 인성교육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마. 인성교육을 위한 연계망의 구축(안 제8조) 바. 포상(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성교육진흥법」제4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9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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