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20 조회수 32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제6조에 따른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 위원회 대행에 따른 기존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조례 1)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시행규칙」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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