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17 조회수 27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회적 토대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안 제3조) 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다. 비밀의 유지(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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