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13 조회수 34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의 존속기한(2020.8.10.)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법적 근거인「지식재산 기본법」명시(안 제1조) 나.‘자유발명’정의 내용을 제2조제3호(직무발명) 삭제에 따라 법에 명시된 정의규정으로 수정(안 제2조제7호) 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주기 추가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4조) 마.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존속기한(10년) 만료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현행 제19조 ~제25조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발명진흥법」제2조제2호 2)「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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