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1-11 조회수 3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달서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걷는 길 정보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제6조) 마.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명품길 지정(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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