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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1-11 조회수 34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2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달서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

  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

  라. 걷는 길 정보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56)

  마.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명품길 지정(안 제78)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안 제910)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