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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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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9 조회수 61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6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1119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구민의 날(10.14.)의 의미 퇴색, 인지도 부족 및 상징성 미약 등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집행부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등에게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일(12.22.)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구민 대화합과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날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민의 날을 1014일에서 1222일 변경(안 제2)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