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8 조회수 521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5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내용(안 제3조) 다. 동물병원 지정, 협약 체결(안 제4조) 라. 지원절차(안 제5조) 마.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 및 제12조, 「수의사법」제17조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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