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8 조회수 50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5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달서구지구협의회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사항 (안 제3조) 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안 제4조) 라. 우수 봉사 회원 포상 사항(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68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28 | 110 |
467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28 | 106 |
466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28 | 106 |
465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28 | 116 |
464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02 | 240 |
463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02 | 145 |
462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02 | 152 |
46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02 | 149 |
460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02 | 140 |
459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2-02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