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8 조회수 505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58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18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달서구지구협의회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사항 (안 제3)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안 제4)

. 우수 봉사 회원 포상 사항(안 제5)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비용추계: 해당 없음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