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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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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15 조회수 34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4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 15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책을 정비토록 권고했으나, 여전히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언론 비판 및 주민 불만이 지속된 점을 반영해 지난 20197,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새로이 권고함.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 및 건립주체의 재정비(안 제2조제2)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의 명확화(안 제10조제1안 제10조제3)

.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11)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해당 없음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