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20-10-15 조회수 47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4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101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성성 검토(안 제4조의2)

     나. 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의 완료(6조의2)

    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할 경우 미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7)

     라.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신설(안 제8조제5)

     마.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 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 12)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전체 478, 9/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