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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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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15 조회수 38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40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101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3)

. 표지의 설치 및 설치장소(안 제4~ 5)

. 준공표지의 내용 및 규격 등(안 제6~ 7)

. 준공표지의 적용제외(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42

- 건축법48조의 2, 48조의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32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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