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15 조회수 38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4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표지의 설치 및 설치장소(안 제4조 ~ 제5조) 다. 준공표지의 내용 및 규격 등(안 제6조 ~ 제7조) 라. 준공표지의 적용제외(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 「건축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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