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19-01-29 조회수 60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을 국기 게양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을 국기 게양일로 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대한민국국기법」,「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서구관할구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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