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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2-26 조회수 713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대구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과 같이 입고합.

2018122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 대상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과 같이 정액(定額)화 하여 규정할 경우,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 보험료변동 사항을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함 (안 제2)

지원 대상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토록 함 (안 제3)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의료급여법3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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