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2-26 조회수 713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 현재 지원 대상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액 ‘월 1만원 미만’과 같이 정액(定額)화 하여 규정할 경우,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 보험료’ 변동 사항을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함 (안 제2조) ❍ 지원 대상 범위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토록 함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제3조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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