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달서구의회 2018-11-14 조회수 902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과 정보격차 노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 및 제4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접근성 준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 관련 주요 시책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웹접근성위원회”를 두되,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 (안 제7조) ❍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구․군,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안 제8조)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관계법령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제33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제2조, 제4조~제6조, 제21조, 제22조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 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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