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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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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달서구의회 2020-11-19 조회수 540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6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119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달서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4)

.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의견수렴, 기초조사 등(안 제57)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등(안 제815)

.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등(안 제1617)

. 문화도시 조성지원(안 제18)

. 지도 감독(안 제1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 비용추계: 해당 없음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