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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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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6 조회수 426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51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111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

. 빈집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 (안 제5~ 6)

. 홍보 및 지도·감독(안 제7~ 8)

. 시행규칙(안 제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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