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49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해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주요 행사 초청, 표창장 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개재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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