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4-29 조회수 59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교육 (안 제3조~제4조) 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안 제5조) 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안 제6조) 마. 홍보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교통안전법」제3조 ○「도로교통법」제93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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