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3-25 조회수 6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환경종합·중기계획 및 대구시 환경계획에 의거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달서구 환경정책의 장·단기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 SRF시설 및「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2종이상 사업장이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 입지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경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7조) 다. 종전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로 수정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19조 2)「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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