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3-22 조회수 58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이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안 제5조) 마.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 규정 (안 제7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 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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