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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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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3-22 조회수 626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11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

 

 

20193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혼자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이후 시신이 장기 방치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2, 3)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

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

고독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6, 7)

표창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 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4조 및 제27조의2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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