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달서구의회 2019-01-28 조회수 66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 소유자 등의 의무 (안 제3조~제5조) 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안 제7조) 마.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안 제8조) 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사. 위원회 구성 등 (안 제10조) 아. 위원회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1조~제12조)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법」제2조, 제4조, 제8조, 제25조, 제4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조, 제5조 ○「고등교육법」제2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유실·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5.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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