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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달서구의회 2019-01-28 조회수 66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12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 소유자 등의 의무 (안 제3~5)

.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

. 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안 제7)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안 제8)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10)

. 위원회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1~12)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법2, 4, 8, 25, 41

○「동물보호법 시행령2, 5

○「고등교육법2

비용추계서: 비대상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이라 한다) 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유실·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구민의 의무) 구민은 누구든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소유자 등의 의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6(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한다.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8(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9(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탁계약 사업 참가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5.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1(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 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1(동물보호명예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2(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고등교육법

2(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