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5조제3항제1호)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제11조제3항, 제13조)
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늘어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내역을 일일이 반영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조항 및 별표 삭제(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 2, 제10조의3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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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대표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을 “따른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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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③ -------------------------------------------------------------------------------------------------------------------------------------.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1. ------------------ 대표하는 사람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 있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ㆍ② (생 략)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③ ----------------------------------------------------------------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따른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
<삭 제> |
제14조(명칭과 위치) 구에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삭 제> |
(예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19. 6. 25.]
부 칙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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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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