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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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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09 조회수 42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29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3)

.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대한 규정(안 제4)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5~6)

. 교육교재 및 교육강사에 대한 규정(안 제7~8)

.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 불참자 조치에 대한 규정(안 제9~10)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 및 제11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제1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