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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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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1-14 조회수 40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1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대구광 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 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수탁 관련 상위 법령 취지와 맞지 않음.

이에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여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