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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1-11 조회수 39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3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반려인 및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견 놀이터와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6조 신설)

 다. 맹견의 관리, 맹견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라.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구의원을 추가함(안 제16)

 마.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바. 종전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동물보호법8, 13조의2, 13조의3

   2)영유아교육법2, 유아교육법2, ·중등교육법38, 55

   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