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7-01 조회수 45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 보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텃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소재”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친환경소재 상자텃밭 보급”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종전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수정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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