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51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와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택배보관함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2호 중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예산 필요시 편성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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