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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4-29 조회수 59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7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429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2)

   나. 구청장의 책무, 교육 (안 제3~4)

   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안 제5)

   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안 제6)

   마. 홍보 (안 제7)

 

3.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교통안전법3

   ○「도로교통법93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5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