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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3-22 조회수 586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

 

20193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이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안 제4)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안 제5)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 규정 (안 제7)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안 제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4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 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