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5 조회수 38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이 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의 신설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업무추진비 정의 개선 및 의원 정의 추가(안 제2조) 3.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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