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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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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4 조회수 39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22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안 제3조제1)

. 정관 신설(안 제4)

. 사업연도 신설(안 제11)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신설(안 제12)

. 결산서의 제출 신설(안 제13)

. 보고·검사 및 감사 신설(안 제14)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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