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3 조회수 45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2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교육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장애인복지법」제2조 3)「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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