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3 조회수 45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22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6)

. 교육에 관한 사항 등(안 제7~8)

3. 제정조례안: 붙임 참고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

2)장애인복지법2

3)지방자치법9조 및 제22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전체 478, 6/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