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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3 조회수 44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9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22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달서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34)

. 옴부즈만의 직무 및 회의 운영(안 제67)

. 결격사유, 겸직금지, 비밀유지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안 제811)

. 고충민원의 신청·조사 및 조사 방법(안 제1214)

 

. 합의권고 및 조정,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통지 등(안 제1518)

. 조치결과의 통지 등과 옴부즈만 운영지원(안 제2021)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 34, 37, 38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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