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38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1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안 제5조〜안 제8조) 마. 위원회의 회의, 간사, 위원의 해촉(안 제9조〜안 제11조) 바. 수당 등(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37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28 |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254 |
427 |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149 |
426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달서구의회 | 2023-09-01 | 130 |
425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225 |
424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121 |
423 |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81 |
422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86 |
4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100 |
420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68 |
419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09-01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