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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40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1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22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명칭 및 기능, 설치장소(안 제3안 제4)

.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안 제5안 제8)

. 대여 수량 및 기간(안 제9)

. 운영 및 위탁, 수탁자 선정(안 제10안 제11)

.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안 제12안 제14)

. 지도·감독(안 제15)

. 보조금의 환수(안 제16)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4, 지방자치법144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