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8-13 조회수 77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침 배포,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자 상담․보호 등(안 제5조~제11조) 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마. 예산지원(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5조의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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