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8-13 조회수 74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81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됨(2018.12.24.공포)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등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대표자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품등의 범위 구체화(안 제2)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 구체화(안 제4)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

. 의장 등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 취임 전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4조의3)

-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

.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안 제8조의2)

-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적 노무 요구 및 부당 행위 금지(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3)

-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와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 구체화(안 제11)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초과사례금의 신고 구체화(안 제13~ 안 제13조의2)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15)

- 의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9)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신설(안 별표1, 안 별표2)

.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 9) 및 규정(안 별지 제10~ 17)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

. 관련공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73(2019.1.29.),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지방의회별 조치사항 안내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전체 478, 6/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