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8-13 조회수 88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나.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 및 지침 마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3조) 라. 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안 제15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가. 관계법령:「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지침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사업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 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15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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