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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7-03 조회수 45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30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7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려견 놀이터정의 신설(안 제2조제4)

. 소유자 등의 의무 추가(안 제5조제3)

. “동물의 관리 등규정 신설(안 제9)

. “길고양이의 관리 등규정 신설(안 제10)

. “동물보호명예감시원관련 규정 신설(안 제11)

.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규정 신설(안 제12)

. 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개정문 및 ·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동물보호법2, 13, 41

2)동물보호법 시행령15

3)동물보호법 시행규칙10, 8

3)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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