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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7-03 조회수 59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9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7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3~5)

. 대기측정망 설치 등, 예보 및 경보 등 (안 제6~7)

.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 제8)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 제9)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

 

4. 참고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 4, 5

환경정책기본법5, 6

대기환경보전법2,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1

비용추계서: 비대상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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