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19-07-01 조회수 50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청정 지역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클린판매점’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다.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도로교통법」제21조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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