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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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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48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고 제 2019 -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52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7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증장애의원의 용어 정비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개정(안 제2조제1)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2, 32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2

 

6.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pej0708@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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