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9 조회수 29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 ❍ 이에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청소년의 보호(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라. 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안 제6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친화사업장 선정 등(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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