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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9 조회수 29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119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

이에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안 제3)

. 청소년의 보호(안 제4)

.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

. 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안 제6)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7)

. 친화사업장 선정 등(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64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