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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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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9 조회수 23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9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119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

.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명시 및 사업의 위탁(안 제5조 및 안 제6)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5, 22, 23조 및 제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조 및 제4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