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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26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7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118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촉진(안 제5조 및 안 제6)

. 구매증진 협조 등(안 제7)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2, 3, 6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